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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도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신청기간 및 자격

by 카 이 2024.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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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근로장려금 바로 신청하기 <<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지급되는 지원금입니다. 

즉, 저소득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에게 근로의욕을 높이고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제공되는 제도입니다.  

2024년 근로장려금은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자(또는 그 사람과 혼인한 자)

현재 가구원 모두 재산의 합이 2억 4천만 원 미만

- 단독가구 기준 연 소득 2200만 원 이하

- 홑벌이가구 기준 연 소득 3200만 원 이하 
- 맞벌이가구 기준 연 소득 3800만 원 이하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 정기신청 : 5월

- 이후 신청기간 : 24년 6월 ~ 11월까지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4가지

- 국세청 홈택스 이용

 https://www.hometax.go.kr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위 클릭후 로그인(간편로그인 가능)

> 메뉴란에 '장려금·연말정산 전자기부금' 클릭

> 소득 및 재산정보 입력후 제출 

 

- 모바일 앱 (손택스)

구글 플레이에서 손택스 앱 설치

> 앱 로그인 후 오른쪽 상단에 전체메뉴 클릭

>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클릭

> 근로장려금 정기or반기 신청하기

 

- ARS 전화

>국세청 ARS 1544-9944 전화하기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하기

 

- 우편 및 방문 신청

> 홈택스에서 신청서를 다운로드하여 작성

> 작성한 신청서를 우편으로 제출하거나 가까운 세무서에 방문

>> 2024 근로장려금 바로 조회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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