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점 더 높아지는 집값과 치솟는 임대료로 인해 어려운 현실. . .
이를 위해 정부에서는 여러분의 꿈꾸는 미래를 위해 행복주택을 제공합니다!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는 행복주택
지금 바로 입주조건을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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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이란?
▶행복주택은 젊은 계층의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및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하여 정부에서 제공되는 공공임대 주택입니다. 국가 재정과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실제 시세보다 약 60~80% 더 저렴하게 임대가 가능하며, 입주민들이 안정적인 거주를 할 수 있도록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이 주택은 대중교통 및 직장과 가까운 위치에 있어 직주근접성의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행복주택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 신청방법
①입주자 모집공고: 사업주체(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등)의 홈페이지를 통해 입주자 모집공고문 숙지 후 자격요건 확인
②신청: 현장접수> 사업주체가 지정한 장소에서 신청서 작성 및 관련서류 제출, 인터넷접수> 사업주체의 홈페이지 등을 통해 청약신청(한국토지주택공사 LH청약플러스 사이트 로그인 > 청약신청)
③입주자 선정 및 확인: 사업주체의 홈페이지, ARS를 통해 당첨자 명단 발표 모집호수의 일정비율을 예비입주자로 선정
④임대차 계약 체결: 입주가 확정된 세대는 사업주체가 지정한 장소에서 임대차계약을 체결
⑤잔금처리 후 입주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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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서류
- 행복주택 심사서류 제출 신청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기타 입주자격 증빙서류
행복주택 입주자격 및 대상별 조건
- 행복주택의 입주조건은 기본적으로 무주택구성원(신청자만) 및 성인이어야 합니다.(미성년자는 특정 조건을 충족한다면 신청이 가능)
- 과거 또는 현재 행복주택에 입주한 이력이 있는 사람은 동일 자격으로 재신청 불가
- 소득 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Ex: 1인가구 월 소득 4,024,661원 이하)
- 자산 기준: 대학생은 총 자산 1억 이하, 청년은 2억 7,300만 원 이하, 신혼부부는 3억 4,500만 원 이하 및 자동차 가액은 약 3,7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입주대상별 자격:
• 대학생 및 취준생 : 재학생 또는 다음 학기 입/복학 예정자이며 본인 및 부모의 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 이하인 경우, 취업준비생은 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중퇴 후 2년 이내인 무주택자.
• 청년 및 사회초년생 : 만 19세~39세 이하의 미혼 및 무주택자, 소득이 있는 일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 이내, 본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 이하여야 함.
• 신혼부부 또는 예비신혼 : 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경우, 부부 합산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 이하(맞벌이의 경우 120% 이하),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필요.
• 주거급여 수급자 :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며 무주택 기간 1년 이상,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 이하여야 함.
• 고령자 : 만 65세 이상의 무주택세대 구성원 및 무주택기간 1년 이상이어야 함.
※ 행복주택 연장기간
-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 6년 → 10년(개정 후)
-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 10년 → 14년(개정 후)
이상으로 LH행복주택 소개, 신청방법 및 자격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행복주택 청약을 염두해 두고 계시다면 반드시 자격요건이 되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