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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지원금 신청방법 지원조건 및 총정리✅

by 카 이 2024. 7.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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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 월세 다 내고 다니세요??

정부에서 시행하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

심지어 올해 조건이 완화된 사실 또한 알고 계셧나요?!

지금 바로 신청하시고 월세 지원금 받아가세요!!

청년월세지원금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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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금리 고물가 시대에 많은 청년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취를 하며 매달 내야하는 월세는 청년들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이러한 청년들의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내기 위해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4년부터 청년월세 특별지원 제도가 개선됩니다.
그동안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월세 70만 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하는 청년이 지원 대상이었지만, 이러한 제약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즉, 보증금과 월세 금액과는 전혀 상관없이 무주택 청년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더 많은 청년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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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제도란?

만 19세~34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들을 대상으로, 정부에서 연 최대 240만 원의 월세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 월 최대 20만 원 지원 및 12개월 분할하여 지급
 - 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임차보증금 및 관리비 등은 해당하지 않음
 - 주거급여 수급자는 주거급여의 월 차임분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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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지원금 지원조건 및 신청기간

지원조건

• 지원나이: 만 19세~34세 이하(24년도 기준 89~05년생)
• 거주형태: 독립거주중인 무주택 청년
• 소득요건: 청년가구 소득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가액 1.22억원 이하
                   원가구 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가액 4.7억원 이하
 *청년가구: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함께 거주중인 민법상 가족
 *원가구: 청년가구 + 1촌 이내 직계혈족
※ 단, 30세 이상이거나 혼인, 미혼부·모, 이혼, 중위소득 50% 이상 및 부모와 생계,주거를 달리하는 청년의 경우에는 원가구 소득조건을 제외함

• 지원제외
- 주택 소유자(분양 및 입주권 포함)
- 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 이내 혈족의 주택 임차
- 공공임대주택 거주
- 국토부나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청년월세 지원 수혜를 받고 있는 경우
- 1실에 다수가 거주하는 전대차의 경우

 

▶신청기간

- 24년 2월 26일 ~ 25년 2월 25일까지
- 지급기간은 24년 3월~ 26년 12월까지

 

 

청년월세지원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복지로 사이트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기타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오프라인 신청: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또는 시·군·구)에 방문하여 신청
  - 대리인 신청시 지참 서류 :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필요서류 
- 임대차 계약서
- 가족관계 증명서
- 최근 3개월 월세 이체내역
- 통장 사본(지원금 수령 계좌)
- 청약통장 사본
- 부채 증명원(해당자만) 

• 문의: 청년월세지원 콜센터: 1600-0777
            국토교통부: 1599-0001

여기까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제도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높은 월세에 큰 부담을 느끼실 여러분들이라면, 이번 기회를 통해 지원금을 받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조건이 되시는 청년분들은 절대 놓치지 말고 꼭 혜택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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