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도 주거급여 혜택 못받고 계시나요?!
정부에서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 !
조건 확인후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주거급여 혜택 바로가기
주거급여는 기초보장 생활제도 중 하나로,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이나 취약계층 분들을 대상으로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주거비를 지원하는 지원금 제도입니다. 이 글에서는 주거급여의 신청자격 및 지원방법과 절차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거급여 신청자격
▶기본 신청자격
- 6개월 이상 현재 주소지에 거주
- 공동주택 또는 주택도시계획법 제9조 제1항에 의한 주택에 거주
(주로 도시지역의 공공, 민간, 영구임대주택 등)
- 부양의무자의 소득 및 재산 유무와 상관없이 신청 가구의 소득인정액 기준으로 판단
- 자가를 보유해도 신청 가능
- 주거급여 신청 대상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여야 합니다.
(아래 기준 중위소득표 참조)
▶대상자별 신청자격
• 임차가구대상 주거급여 지원액
- 주거급여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선정기준 일 경우, 기준임대료를 전액 지원
- 그렇지 않은 경우, 소득인정액에서 생계급여선정기준을 뺀 금액의 30%를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아래 생계급여선정기준금액 표 참고>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62만 3360원 | 103만 3360원 | 133만 440원 | 162만 280원 | 189만 9200원 | 216만 8390원 |
- 기준 임대료와 실제 임차료 중 낮은 금액을 주거급여 지원함
<아래 임차가구 기준 임대료 표 참고>
구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1급지 (서울) |
33만원 | 37만원 | 44.1만원 | 51만원 | 52.8만원 | 62.6만원 |
2급지 (경기도 인천) |
25.5만원 | 28.5만원 | 34.1만원 | 39.4만원 | 40.7만원 | 48.2만원 |
3급지 (광역/세종시) |
20.3만원 | 22.6만원 | 27만원 | 31.3만원 | 32.3만원 | 38.2만원 |
4급지 (그 외 지역) |
16.4만원 | 18.5만원 | 22만원 | 25.6만원 | 26.4만원 | 31.3만원 |
- 실제임차료는 임대차계약서상 보증금과 월세를 합하여 선정하며, 보증금은 연 4%를 적용하여 월세로 환산합니다.
Ex) 보증금 300만원에 월세 20만원일 경우, 실제 임차료는 보증금의 4%인 12만원 나누기 12개월 = 1만원 + 월세 20만원 = 21만원
• 자가가구대상 주거급여 지원액
- 자가가구는 우선적으로 구조안전, 마감, 설비 등 주택 노후도를 평가하여 개량 지원합니다
(단, 장애인에 대하여는 380만원 한도내에서 주거약자용 편의시설을 추가로 설치)
구분 | 경보수 | 중보수 | 대보수 |
지원금액 / 수선주기 | 457만원 / 3년 | 849만원 / 5년 | 1,241만원 / 7년 |
수선 내용 | 도배, 타일, 장판 등 | 창호, 난방, 단열 등 | 지붕, 주방 등 |
-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 일때, 주거급여 전액 지원
- 소득인정액 >생계급여 선정기준 일때,
※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35% 이하인 경우→ 주거급여 90% 지원
※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35%초과 ~ 45% 이하인 경우→ 주거급여 80% 지원
※ 육로 통행이 불가한 도서지역(제주도 제외)인 경우→ 수선비 10% 가산
주거급여 신청방법
✅현재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는 별도로 주거급여를 신청할 필요가 없으며, 신규로 주거급여를 받으실 분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장소 : 주민등록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http://www.bokjiro.go.kr) 인터넷 접수
▶ 구비서류 :
- 사회보장급여 제공 및 변경 신청서
- 소득 및 재산 신고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임대차(전대차) 계약서, 사용대차 확인서
- 신분증 및 통장사본
- (필요시) 고용임금확인서, 장애인등록증, 제적등본 등
※ 관련문의 : 관할 행정복지센터 또는 LH 주거급여 콜센터(1600-0777)
주거급여 신청 바로가기
이상으로 주거급여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주거비 부담은 많은 가구에게 큰 어려움을 안겨줍니다. 이를 덜어내기 위해 정부에서 시행하는 주거급여 지원제도! 여러분 모두 조건을 확인하시어 혜택을 받으시고 큰 도움을 받아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