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도 보험료 다 내고 다니세요??
정부에서 지원하는
"저소득 지역가입자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제도"
지금이라도 당장 신청하세요!!✅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50% 신청하기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제도 신청하기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제도란?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중에서 납부예외자에게 국민연금 보험료를 생애 최대 12개월까지 지원합니다. 국민연금은 최소 10년을 납입하여야 하지만 납부예외자는 가입기간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을 통해 가입기간을 채울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저소득 지역납부 예외자분들께서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를 재개하면,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후 소득 보장 강화 및 연금의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함입니다.
국민연금 수령은 본래 최소 10년의 가입기간이 요구되고 납부 예외 시간은 이 기간에 포함되지 않아 가입 기간을 채우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필요한 가입 기간을 채울 수 있도록 돕고, 안정적인 노후를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신청방법
▶국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고객센터(☎1355)를 통해 신청(전화·방문·우편·팩스로 신청 가능)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서 작성 →신분증, 소득 및 재산 증빙서류 준비 →심사 및 대상자 여부 결정 →매월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
보험료 지원대상 및 상세내용
▶지원 대상은?
- 18~60세 미만의 국내 거주자
-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납부예외자(사업중단·실직·휴직 사유) 중에서 보험료 납부를 재개한 사람
- 가구 월평균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
- 가구 재산 1억 4천만 원 이하
- 직장가입자,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 교직원은 모두 해당x
※ 기타(지원 제외): 종합소득(사업·근로소득 제외) 1,680만 원 이상이거나 재산세 과세표준액 6억 이상인 경우 지원 제외되며, 타 연금보험료 지원(실업크레딧, 농어업인 연금 보험료 지원)을 받는 경우 지원 제외
▶지원 내용은?
- 국민연금 보험료의 50%(월 최대 4만 6,350원)를 지원해 주며, 생애 최대 12개월 동안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가입자들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큰 도움이 되며, 일정 기간 동안 금전적 부담을 덜어낼 수 있는 중요한 재정 지원 제도입니다.
- 국민연금 가입자는 지원금액이 차감된 연금보험료를 고지받고, 해당 금액을 완납할 경우에만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3개월 이상 연속 체납 시에는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지금까지 저소득 지역가입자 대상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와 같이, 저소득 지역가입자분들을 위한 여러 지원 제도가 운영되고 있으니, 자격 요건을 필히 확인후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