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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라밸 일자리장려금 신청방법 및 대상자 확인✅

by 카 이 2024. 7.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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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단축 및 더 나은 근무 환경을 제공하면서,

월 최대 3,000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정부에서 지원하는 「워라밸일자리장려금(실근로시간단축)」 을 통해 여러분의 사업을 혁신해 보세요!

지금 바로 실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최대 3,000만 원의 지원 혜택을 누려보세요!

>>워라밸 일자리장려금 바로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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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라밸 일자리장려금이란?

고용노동부에서 올해 처음으로 시행하는 정책이며, 사업주에게 장시간 근로문화 관행을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정책은 사업장의 근로자 1인당 주 평균 실근로시간을 2시간 이상 단축시, 사업주에게 지원 대상자 1인당 월 30만 원을 최대 1년간 지원하도록 합니다.

 

 

 

워라밸 일자리장려금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고용24(http://www.work24.go.kr) 누리집에 로그인 > (메뉴에서 기업 > 기업지원금 > 유연근무 > 근로시간 단축 클릭) >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메뉴 선택 > 본인인증 후 정보 입력 > 지원 신청 완료

 

▶방문신청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 기업지원부서 접수처에서 소상공인 자영업자 금융비용 지원 신청 문의 > 신청정보 작성 및 서류 제출 절차 진행

 

▶지원절차
사업참여 신청서(계획서 포함) 제출 > 심사 및 승인 > 실근로시간 단축 계획 시행 > 장려금 신청서 제출(3개월 단위) > 장려금 지급 및 지도점검

 

•문의: 고용노동부 상담센터(☎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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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라밸 일자리장려금 지원대상 및 요건

▶지원대상: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중소기업(중견기업연합회에서 발급한 중견기업 확인서 보유 기업)을 포함하는 더 넓은 범위의 개념입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 유무 확인은 고용24 홈페이지 로그인을 통해 가능함)

 

▶지원요건: 아래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지원

① (계획수립) 실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시행하기 위한 세부 추진계획 수립

② (실근로시간 감소) 시행 기간별 사업장의 주 평균 실근로시간*이 단축시행 직전 3개월과 비교하여 2시간 이상 감소

      *소정근로시간과 연장근로시간을 합한 실제 근로시간

③ (근태관리) 단축 시행 전 3개월부터 전자카드, 지문인식, 타임레코드 등 전자·기계식 방식으로 소속 근로자의 출퇴근 시간을 관리

워라밸 일자리장려금 지원금액 및 상세

▶지원금액: 인원 1인당 단축 장려금 월 30만 원(정액), 최대 1년간 지원
 • 지원대상 근로자의 30%, 최대 100명 (지원 대상자 100명 기준 1년간 최대 1억 8백만 원 지원)

 ※  단, 지원대상 근로자가 10명 미만인 경우 3명 지원

 

▶지원기간: 실근로시간 단축 계획 시행일로부터 1년

 

▶제도 상세 내용

 - 이전에는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 단축 신청 및 근로계약서 등을 변경하여야 했지만,올해부터는 사업주가 유연근무 활용, 불필요한 야근 근절, 자유로운 연차 분위기 조성 등 다양한 방식으로 실 근로시간을 줄인 경우에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장시간 근로문화 관행 개선은 노동시장 개선 과제이며 저출생 문제 완화의 핵심이 될 수 있으며, 이는 단순한 재정적 지원을 넘어 기업의 근로환경 개선과 더 나은 사회적 기여를 위한 제도입니다.

 - 장시간 근로문화는 근로자의 건강과 인생에 매우 부정적이며, 생산성에도 문제를 끼칩니다. 실 근로시간 단축을 통하여 근로자가 더 건강하고 긍정적인 생활을 누리며, 기업은 효율성까지 극대화 할 수 있습니다.

 - 장시간 근로문화를 개선하고 근로자와 기업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이 제도를 꼭 활용하셔서 지원 혜택을 누려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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