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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희망타운 신청자격 지원방법 선정방식 소득기준

by 카 이 2024. 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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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희망타운은 저소득층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 공급사업으로 

최근 신혼부부에게 가장 인기 있는 정부 지원 프로그램 중 하나입니다.

주변 부동산 시세 대비 70~80% 수준으로 분양가를 책정하여 공급하는 제도이며, 

신혼부부에게 당연히 고려할 수 밖에 없는

주택 및 주거문제를 완화시키고자 정부에서 시행하는 정책입니다.

신혼희망타운 즉시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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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희망타운이란?

▶육아를 비롯한 신혼부부 수요를 반영하여 신혼부부 등을 위해 특화된 주택 및 시설을 건설하고, 전량을 신혼부부에게 공급하는 신혼부부 특화형 공공주택

 

※ 임대기간/전용면적
• 임대형: 최장 10년간 전용/60㎡ 이하, 최저 연 1.2%로 임차보증금의 80%까지 지원(버팀목 전세자금대출)
• 분양형: 최대 거주기간 없음, 연 1.3% 고정금리로 집값의 70%까지 지원

신혼희망타운 신청방법

▶국민주택공급공사 홈페이지 접속(http://www.lh.or.kr) 
→ 메뉴에서 '주택자금정보' 클릭 → 이어서 '희망타운 신청/조회' 클릭 → 신청 양식 작성 후 제출 → 당첨자 발표 및 계약 체결(경쟁률이 높은 지역은 조기 신청이 유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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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희망타운 입주자격

▶먼저, 신혼희망타운은 크게 임대형과 분양형 총 2가지의 방식으로 나뉩니다.
- 분양형: 입주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형식

- 임대형: 임대하는 형식


분양형

→ 기본자격 3가지 중 1가지 그리고, 세부 공통자격 5가지 모두를 충족시켜야 합니다.

• 기본자격 3가지 : 신혼부부, 예비신혼, 한부모가족


• 세부 공통자격
- 무주택
- 입주자저축 6개월 이상 및 6회 이상 납부
- 전년도 기준 월평균 소득 130% 이하(맞벌이는 140% 이하)
- 총 자산기준 3억 7,900만 원 이하
- 전용모기지 주택가격의 최소 30%이상 가입

 

임대형

→ 기본자격은 분양형과 동일
• 세부 공통자격
- 본인 또는 배우자 중 입주 전까지 가입사실 증명
단, 국민임대일 경우 입주자저축 6개월 이상 및 6회 이상 납부(전용 50m2이상 주택에 한함)
- 전년도 기준 월평균 소득 100% 이하(맞벌이는 120% 이하)
단, 2인 가구일 경우는 110% 이하(맞벌이는 130% 이하)
또한, 국민임대일 경우 월평균 소득 70% 이하
- 총 자산기준 3억 6,100만 원 이하
- 자동차기준 3,683만 원 이하

 

※ 아래는 24년 적용기준 가구당 월 평균 소득표입니다.

나의 도시근로자 월 평균 소득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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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희망타운 입주자 선정방식

▶분양형
입주자 선정방식이 1단계 30%, 2단계 70%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1단계에서 낙첨될 경우, 2단계에서 다시 지원하시면 됩니다.
즉, 1단계는 혼인 2년이내 신혼부부 또는 예비신혼 및 2세 이하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우선 공급
이어서 2단계는 1단계 낙첨자 및 혼인 2년~7년이내 신혼 또는 3세 이상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에게 공급이 이루어짐

▶임대형
임대형은 1~3순위로 나뉘어지며, 거주지 또는 소득 근거지에 따라 차등 부과

(즉, 본인 거주지에서 해야 당첨될 확률이 높음)

신혼희망타운 임대형 소득기준

● 신혼희망타운 임대아파트는 소득기준에 따라 차등지원이 가능한 임대아파트입니다.
→ 아래 소득기준을 참고하세요.
- 2인 가구 이하: 월 가구소득 600만원 이하
- 3인 가구: 월 가구소득 650만원 이하
- 4인 가구: 월 가구소득 700만원 이하
- 5인 이상 가구: 월 가구소득 800만원 이하
※ 가구소득이란?
→ 가구원 모두 소득을 합한 금액을 말합니다.


• 소득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가구
- 주택 소유자인 가구 
-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가구
- 재산세납부 의무 대상자인 가구
- 과거 신혼희망타운이나 신혼입주지원에 분양받았던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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