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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신청방법 및 총정리✅

by 카 이 2024. 7.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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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가정을 방문해 
산후 회복과 양육을 도와드려요

정부에서 시행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금 바로 신청하시고 지원혜택 받아가세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바로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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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이란?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 및 배우자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고,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내기 위한 정부지원 사업입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일정 기간 출산 가정을 방문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 양육을 도와주는 서비스 이용권(바우처)을 지원합니다.

 

- 주요 서비스 내용: 산모 건강관리(마사지를 제외한 유방관리, 체조지원 등), 신생아 건강관리(목욕, 수유지원 등), 산모 식사준비, 산모 신생아 세탁물 관리 및 청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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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대상

•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단, 소득기준(기준 중위소득 150%)을 초과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별 소득기준 완화하여 예외 지원 가능
※  예외 지원 가능 해당자: 희귀난치성질환·장애인·새터민·결혼이민·미혼모 산모·쌍생아 또는 셋째자녀 이상 출산 가정, 분만취약지 산모 등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내용

▶신청기한: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 강조임신 16주 이후에 발생한 유산 및 사산의 경우는 확인된 날로부터 30일 이내 신청해야함(의사소견서 및 확인서 또는 사산(사태)증명서 첨부)
 - 강조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신생아가 입원하면 신생아의 퇴원일로부터 30일이내 신청 가능함(입퇴원일이 명시된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의사소견서 등 첨부)
 - 유효기간은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단,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에는 퇴원일로부터 60일 이내

 

▶지원기간: 태아 유형, 출산 순위, 서비스 기간 선택 등에 따라 지원기간 차등화
 - 단태아: 첫째아(10일), 둘째아(15일), 셋째아 이상(15)
 - 쌍태아: 15일
 - 삼태아 이상: 25일
 - 표준 기간 기준 이용자 선택에 따라 5일 연장 또는 단축 이용 가능(단, 삼태아 이상은 10일 단축 또는 15일 연장 가능)

 

▶지원금액: 태아 유형, 출산 순위, 소득 수준, 서비스 기간 등에 따라 지원금 차등지원
아래 서비스 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뺀 차액이 본인 부담금임
 - 단태아 : 132,800원
 - 쌍태아 :인력1~2명 165,600원
 - 삼태아 :인력2~3명 232,400원
 - 사태아 이상 :인력 2~4명 265,600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정부24(http://www.gov.kr)
• 방문 신청: 관할 보건소 방문을 통한 신청
※ 온라인 신청 불가한 경우, 관할 보건소에 문의 및 방문 신청 필요

 

• 신청시 구비서류
 - 산모신분증
 - 산모수첩(출생전), 출생증명서(출생후)
 - 산모 및 배우자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 산모 및 배우자의 소득 증빙자료
   ex)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급여명세서,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연금명세서 등(맞벌이 부부는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및 납부확인서 각각 첨부)
 - 가구원수 확인서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 재직증명서 또는 휴직증명서(해당자에 한하여), 최근 급여명세서

 

• 문의: 관할 보건소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적용 유형, 지원금액 등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보건소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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