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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촉진장려금 신청방법, 신청대상 및 총정리✅

by 카 이 2024. 7.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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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 인건비 때문에 힘드신가요?

정부에서 지원하는 고용촉진장려금 정책!

지금 바로 신청하고 인건비 혜택 받아가세요!!

>>고용촉진 장려금 즉시 신청하러 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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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촉진장려금이란?

▶고용촉진장려금은 사업주가 취업 취약계층을 고용할 경우, 정부에서 임금의 일부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사업주 입장에서는 인건비를 줄일수 있는 혜택이므로 매우 효과적인 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즘 치솟는 인건비를 지원해주는 혜택이오니 사업주분들께서는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일정 기준의 사업주들이 모두 받고 있는 혜택이며, 정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이니 만큼 아래 정보를 확인하시어 늦지 않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근로자 채용 후 6개월 고용유지 후 신청 가능

• 지원인원 1인당 월 30~60만 원(1년 범위 내, 6개월 단위 지원)

구분 연간 최대 지원금액 6개월 지급액
우선지원대상기업 720만원 360만원
대규모기업 360만원 180만원

 

※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이수한 사람 중 기초생활수급자,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면제자 중 중증장애인 및 여성가장으로서 1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최대 2년간 지원

 

우선지원 대상기업 유무를 확인하고 싶다면 아래 버튼을 활용하세요 (해당하지 않을시, 모두 대규모 기업으로 간주함)

>>우선지원대상기업 유무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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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촉진장려금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온라인 신청: 고용24(http://www.work24.go.kr)

방문·우편 신청: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제출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고용촉진 장려금 신청서 
 - 근로계약서
 - 월별 임금대장
 - 임금 지급증빙서류
 - 중증장애인, 여성가장, 도서지역 거주자 확인할 수 있는 서류(해당자에 한하여)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 구직등록(실업자) > 지원가능 실업자 취업희망풀 등록·관리 (고용센터)> 지원가능 실업자 채용(사업주) > 6개월 이상 고용 유지(사업주) >장려금 신청서 제출(사업주) > 장려금 지급/지도·점검(고용센터)

문의: 고용노동부 상담센터(☎1350)

 

 

 

고용촉진장려금 지원요건 및 인원한도

▶지원요건: 구직등록을 한 사람으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업취약계층 실업자를 피보험자로 고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고용촉진장려금 지급

①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국민취업지원제도 등)을 이수한 사람

②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중증장애인으로서 1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사람
③  가족 부양의 책임이 있는 여성 실업자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에 따른 취업대상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에 해당하고 1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사람
④  섬 지역에 거주하여 취업지원프로그램 참여가 어려운 사람으로서 1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사람

 

▶지원인원 한도

- 전체 피보험자 수가 10명 이상일 때 : 전체 피보험자 수의 30% 인원(단, 30%의 인원수가 30명 이상이면 전부 30명으로 인정)

- 전체 피보험자 수가 10명 미만일 때 : 3명

Ex) 사업장의 전체 피보험자 수가 6명일때 "지원인원 한도 3명"
Ex) 사업장의 전체 피보험자 수가 50명일때 "지원인원 한도 15명"
Ex) 사업장의 전체 피보험자 수가 200명일때 "지원인원 한도 30명" (30명이상 전부 30명으로 처리)

 

Q. 자주 하는 질문

Q.신청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 지급대상 근로자를 고용한 날부터 1년 이내에 1회차(6개월 분) 장려금을 신청해야 하며, 기간이 지났다면 불가합니다.

Q.다른 지원금 사업과 중복으로 적용되나요?
→ 고용유지지원금,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지역고용촉진지원금 등 해당 정책과는 중복 지원이 불가합니다.

Q.피보험자란 무엇인가요?
→ 피보험자란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를 의미하며,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 토탈서비스(http://total.kcomwel.or.kr)에서 피보험자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Q.파견 및 용역업체 사업주분들도 지원이 가능한가요?
→ 일반적인 사업주와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지원요건에 부합하는 경우 당연히 지원 가능합니다.

Q.지원이 불가능한 근로자가 있나요?
→ 아래 해당하는 근로자는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불가합니다.
 - 근로복지공단에 신고된 월 평균 보수가 일정액 미만인 근로자
 - 사업주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인 경우
 - 정년까지 기간이 2년 미만일 경우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경우(F-2,F-5,F-6비자 제외)
 - 실업자가 아닌 상태에서 고용된 경우
 - 고용보험에 가입이 안되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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