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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채무조정이란?
▶ 채무를 상환하기 어려운 채무자에게 분할상환, 상환유예, 원리금 감면 등의 방식으로 상환부담을 덜어드리는
채무조정 프로그램 제도입니다. 즉, 채무자를 위한 지원시스템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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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채무조정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 상담부
(cyber.ccrs.or.kr)
※ 공동인증서 소지 경우
→ 방문 신청: 신용회복위원회 전국 지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 문의: 신용회복위원회 (☎1600-5500)
>> 개인채무조정 바로 신청하기 <<
개인채무조정 지원대상 및 조건
● 소득이나 자산대비 채권금융회사 채무가 과다하여 연체하거나 연체 우려가 있는 사람
● 총 채무액이 15억 원(무담보 5억 원, 담보 10억 원) 이하인 사람
●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거나 채무상환이 가능한 사람
개인채무조정 지원내용
구분 | 연체일수 | 지원내용 |
연체 전 채무조정 (신속채무조정) |
연체 전 ~ 연체 30일 | • 1년 상환유예+(필요 시) 최대 10년 분할상환 • 당초 약정금리 적용(15% 상한) |
이자율 채무조정 (사전채무조정) |
연체 31 ~ 89일 | • 최대 10년 분할상환 • 약정금리 30~70% 인하(8.0% 상한) •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70세 이상의 자는 이자 면제 및 채무 원금 감면 (0~30%) |
채무 조정 (개인워크아웃) |
연체 90일 ~ | • 최대 8년 분할상환 이자면제 • 채무원금 감면 (미상각 0~30%, 상각 20~70%) |
※ 지원 제한사항
• 최근 6개월이내 신규로 발생한 채무 원금이 총 채무의 30% 이상인 경우
• 재산을 도피, 은닉 또는 고의로 책임재산의 가치를 줄인 채무자
• 채무부 존재 확인소송 중이거나 분쟁 상태에 있는 채무자
>> 개인채무조정 바로 신청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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