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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채무조정 신청하기 및 신청방법, 지원조건

by 카 이 2024. 7.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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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채무조정이란?

채무를 상환하기 어려운 채무자에게 분할상환, 상환유예, 원리금 감면 등의 방식으로 상환부담을 덜어드리는

  채무조정 프로그램 제도입니다. 즉, 채무자를 위한 지원시스템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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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채무조정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 상담부 
                       (cyber.ccrs.or.kr)

                       ※ 공동인증서 소지 경우

방문 신청: 신용회복위원회 전국 지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문의: 신용회복위원회 (☎1600-5500)

>> 개인채무조정 바로 신청하기 <<

 

 

개인채무조정 지원대상 및 조건

● 소득이나 자산대비 채권금융회사 채무가 과다하여 연체하거나 연체 우려가 있는 사람
● 총 채무액이 15억 원(무담보 5억 원, 담보 10억 원) 이하인 사람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거나 채무상환이 가능한 사람

 

개인채무조정 지원내용

구분 연체일수 지원내용
연체 전 채무조정
(신속채무조정)
연체 전 ~ 연체 30일 • 1년 상환유예+(필요 시) 최대 10년 분할상환
• 당초 약정금리 적용(15% 상한)
이자율 채무조정
(사전채무조정)
연체 31 ~ 89일 • 최대 10년 분할상환
• 약정금리 30~70% 인하(8.0% 상한)
•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70세 이상의 자는 이자 면제 및 채무 원금 감면
(0~30%)
채무 조정
(개인워크아웃)
연체 90일 ~ • 최대 8년 분할상환 이자면제
• 채무원금 감면
(미상각 0~30%, 상각 20~70%)

 

※ 지원 제한사항
• 최근 6개월이내 신규로 발생한 채무 원금이 총 채무의 30% 이상인 경우
• 재산을 도피, 은닉 또는 고의로 책임재산의 가치를 줄인 채무자
• 채무부 존재 확인소송 중이거나 분쟁 상태에 있는 채무자

>> 개인채무조정 바로 신청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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